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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군 중령 진급예정자에 '내란동조' 인원 포함…'전면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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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군 중령 진급예정자에 '내란동조' 인원 포함…'전면 재검토'"
  • 박두식 기자
  • 승인 2025.09.01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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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계획된 인사발표 중단하고 전면 재검토하라”
▲ 군인권센터 로고. (제공 = 군인권센터)
▲ 군인권센터 로고. (제공 = 군인권센터)

정부가 지난달 28일 군 진급인사를 단행한 가운데, 중령 진급예정자 명단에 12·3 비상계엄에 동조하거나 가담한 이들이 포함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군인권센터는 1일 오전 10시30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센터가 확보하고 확인한 중령 진급예정자 명단에 따르면, 이번 군 인사에서는 내란 청산은 고사하고 내란에 동조, 가담한 인원들이 진급 대상자에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며 "육군에서는 진급 예정자에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아야 하는 이들까지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이어 "진급예정자로 선발된 군사경찰 병과 중령 진급예정자 노모 소령의 경우, 노상원의 사조직 '수사2단'의 구성원으로 내란 당시 국방부 일반명령까지 발령됐던 인물"이라며 "'수사2단'의 구성원은 가담의 경중과는 무관하게 모두가 내란중요임무종사자로서 수사받아야 하는 자들이다. 그런데 이번 진급 대상자에 버젓이 선발돼 명단에 오른 것"이라고 했다.

군인권센터는 "이런 사태가 벌어진 배경에는 때이른 '헌법 수호 장병 포상' 논의와 군 인사가 급하다는 핑계가 있다"며 "이대로 대령급, 장성 인사가 속속 진행된다면 내란 청산은커녕 '내란에 가담해도 진급되는구나'라는 잘못된 전례가 군에 남게 될 것이다. 이번 인사가 훗날 발생할지도 모르는 제 2, 3의 내란 시도의 단초가 될지 모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방부는 당장 진급대상자 선발과 계획된 인사 발표를 중단하고 내란 관여자, 가담자가 대상자에 포함돼 있는지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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