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8일 심리불속행 기각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직접 수사할 수 있다는 근거로 본 내부 규정을 공개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 28일 시민단체 참여연대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별도의 추가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검찰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당시 국민의힘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의 수사 무마 의혹 등을 보도한 언론인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직접 수사했다. 신학림 전 전국언론노조위원장과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씨가 허위 인터뷰 인터뷰를 해 윤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검찰청법이 개정되며 명예훼손 사건을 직접 수사할 수는 없지만, 해당 사건은 대장동 비리 사건과 직접 관련성이 있어 예외라는 입장을 밝혔다. 참여연대는 대검찰청이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며 그 근거를 밝히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과 2심 모두 대검 예규인 검사의 수사개시에 대한 지침 전문과 개정 연혁, 개정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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