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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월간 보이스피싱 범죄 특별단속…"신고보상금 최대 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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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월간 보이스피싱 범죄 특별단속…"신고보상금 최대 5억"
  • 박두식 기자
  • 승인 2025.08.31 13: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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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통합신고대응센터 24시간 가동
범죄이용 계좌 신속 차단, 범죄수익 추적
▲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8월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8월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9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5개월간 피싱 범죄에 대한 대대적 특별단속에 착수한다고 31일 밝혔다.

2021년 이후 감소하던 보이스피싱 범죄는 2024년부터 다시 증가세로 전환됐다. 올해 1~7월 피싱 범죄 피해액이 7992억원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하는 등 범죄 피해가 심각한 실정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범정부 보이스피싱 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은행과 증권사 등 금융사가 고객의 보이스피싱 피해액을 일부 또는 전부 배상하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경찰청은 국가수사본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보이스피싱 TF를 운영하고, 전국 수사 부서에 400여명 규모의 수사 인력을 증원해 전담 수사체계를 구축한다.

경찰청 통합신고대응센터를 9월부터 '범정부 보이스피싱 통합대응단'으로 확대하고 운영 시간을 평일 주간에서 연중무휴 24시간 체계로 전환한다. 통합신고대응센터 상주 인력은 43명에서 137명으로 3배 이상 늘린다.

이번 특별단속은 범정부 대책의 첫 후속조치다. ▲각종 피싱 범죄(보이스피싱·메신저피싱·스미싱·로맨스스캠·몸캠피싱·노쇼사기) ▲인터넷 사기(팀미션 사기·직거래 사기·쇼핑몰 사기·게임 사기·이메일 무역사기) ▲각종 투자사기(투자리딩방·유사수신·다단계·기타 투자사기) ▲자금세탁 행위 ▲인력조달 행위 ▲정보 DB제작 유통행위 ▲각종 통신수단 공급행위 ▲각종 금융수단 공급행위가 모두 단속 대상이다.

수사 과정에서 확인되는 범죄이용 전화번호·계좌는 통합대응단에서 신속하게 차단하고, 범죄수익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한다. 수사 외에도 피해 예방·차단과 홍보·지원 등 범죄 근절 활동 등 분야별 포상을 통해 추진 동력을 확보한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올해 7월 신고보상금을 최대 5억원까지 대폭 상향했다"면서 "국민 여러분의 용기 있는 신고와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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