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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인 49명 요양병원에 불법취업시킨 한국인 브로커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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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인 49명 요양병원에 불법취업시킨 한국인 브로커 일당 검거
  • 박두식 기자
  • 승인 2025.08.28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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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고용 요양병원 원장 3명 불구속 송치
알선 대가로 매월 90~110만원씩 받아 챙겨
▲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전경. (사진=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제공)
▲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전경. (사진=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제공)

간호대학 인턴 실습생으로 위장한 말레이시아인 수십명을 국내 요양병원에 불법 취업시킨 한국인 브로커 2명이 출입국당국에 검거됐다. 한국인 브로커들은 불법취업을 알선한 대가로 말레이시아인들의 매월 급여에서 100만원 가량을 받아 챙겼다.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은 말레이시아인 49명을 간호대학 인턴 실습생으로 위장 입국시킨 후, 울산의 요양병원에 간병인으로 불법취업을 알선한 한국인브로커 A씨(55세·구속)와 B씨(28세·불구속)를 중양지검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또한 이들 외국인 간병인을 불법 고용한 요양병원 원장 등 3명도 불구속 송치했다.

수사결과 한국인 브로커 A, B씨는 말레이시아 현지 모집책을 통해 모집한 말레이시아인 49명을 현지 간호대학 실습생으로 위장해 한국 요양병원 견학 및 한국 문화 체험 등의 목적으로 사증면제(B-1) 자격으로 불법입국시켰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약 10개월간 울산과 부산의 요양병원에서 노인 환자를 대상으로 하루 12시간씩 2교대로 간병일을 하게 했다. 브로커들은 말레이시아 간병인이 받는 매월 급여에서 90∼110만원씩 총 6300여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한국인 브로커 2명은 요양병원으로부터 받는 말레이시아인들의 급여가 180∼200만원이었는데도 외국인들에게는 90만원 만 지급하는 내용의 이중계약을 맺어 사실상 임금의 절반 이상을 수수료로 챙겼다.

병원과 출입국 기관 등에 해당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계약 내용을 외부에 누설시 불이익을 받는다는 비밀누설금지 조항을 넣는 등 치밀한 계획도 세웠던 것으로 조사결과 확인됐다.

서울출입국청은 울산의 한 요양병원에서 다수의 말레이시아인들이 간병인으로 불법취업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한국인 A씨가 개입한 정황을 확인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출입국당국은 한국인 브로커를 통해 입국한 말레이시아인 49명 전원을 출국조치 했다고 밝혔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 관계자는 "조직적으로 대규모의 외국인을 요양병원에 불법취업을 알선한 사례는 처음이다"라며 "외국인 요양보호사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고 합법적인 돌봄인력의 고용을 유도하기 위해 유사 사례 발생을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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