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신중 의견 피력…일각 우려 불식 의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7일 검찰개혁과 관련해 "검찰이 수사 권한을 갖는 것은 안 된다는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수사와 기소는 반드시 분리되는 방향으로 개혁해야 하고 그 방법으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하는데도 적극 찬성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 개혁에 관해 많은 의견이 있다"며 다양한 의견들을 경청하고 있고 그 의견들을 깊이 있게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다만 어떻게 설계해야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 역량을 유지하고 수사 권한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민주적 통제를 제대로 할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을 이야기했다"고 했다.
그는 "검찰개혁을 저지시키려는 어떠한 시도나 왜곡에도 단호히 대처하겠다"며 "또다시 개혁에 실패해 국정을 혼란시키고 국민을 힘들게 하는 일을 반복할 수는 없다"고 했다.
정 장관은 전날에도 페이스북에 "검찰개혁에 대한 저의 입장은 분명하다"며 “그동안 사건의 실체적 진실 규명이라는 본연의 목적을 벗어나 정적 제거와 정치수사의 도구로 남용돼 온 검찰의 수사권, 특히 수사개시권과 인지수사권은 완전히 배제돼야 한다"고 적었다.
그는 "수사는 전문 수사기관이 맡고, 검찰은 기소와 공소유지에 전념하는 ‘수사·기소 분리’ 체계로 확실히 전환시킬 것”이라면서도 "다만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검찰개혁의 본질은 잊지 말아야 한다. 조바심에 디테일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했다.
정 장관은 최근 여당의 검찰개혁 추진 방안들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는데 일각에서 개혁 의지에 대한 우려가 나오자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 관련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정 장관은 지난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국가수사본부(국수본)를 두고 있는 행정안전부에 중수청도 둘 경우 1차 수사기관의 권한이 집중될 수 있다고 했다.
또한 국가수사위원회(국수위)를 국무총리실 산하에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독립된 행정위원회가 4만건 이상의 사건을 다룬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했다.
아울러 검찰의 보완수사권과 경찰이 수사한 사건을 모두 검찰에 송치하는 '전건 송치', 검찰청 폐지 이후 만들어질 새 기관을 '공소청'으로 명명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