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방조·위증 6개 혐의…서울구치소 이동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행위를 방조했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법원에 출석했다. 전직 총리에 대한 구속 심사는 헌정 사상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시30분부터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시작했다.
한 전 총리는 심사 전 '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해 국무위원들을 불렀나', '왜 (계엄) 선포문을 안 받았다고 그동안 거짓말했나', '대선 출마는 수사를 안 받기 위한 거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
또 '계엄 당일 밤 추경호 의원과 왜 통화했냐'는 질문에도 침묵하고 들어갔다.
이날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에선 박형수 특검보와 김정국 차장검사 외 검사 6명이 심사에 참여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특검은 25일 저녁 362쪽에 이르는 구속 필요성 관련 의견서를 제출했다"며 "오늘 총 160쪽의 프레젠테이션(PPT)를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PPT엔 영상 자료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박 특검보는 "증거인멸 우려, 범죄 혐의 소명에 주안을 두고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단순 부작위를 넘어 내란 관련 적극 행위가 있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물적 증거 뿐만 아니라 관련자들의 진술 내용도 심사 과정에서 현출할 계획이다.
앞서 특검팀은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해 지난 24일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서류손상, 대통령 기록물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등 6가지 혐의가 적시됐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의 내란을 방조한 혐의가 있다고 본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국가 및 헌법 수호의 책무를 보장하는 제1의 국가기관으로서 대통령이 헌법을 수호하고 그 책무를 다하도록 돕는 동시에 사전에 견제하고 통제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저버리는 것을 넘어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방조했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단순 부작위를 넘어서 적극적인 행위를 통해 내란에 도움을 준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을 통해 계엄 선포 계획을 들은 후 형식적으로 국무회의를 개최한 행위, 사후 계엄 선포문에 서명하고 폐기한 행위 등이 모두 계엄 선포의 법률적 하자를 보완하기 위한 적극적 행위라는 판단이다.
한 전 총리는 헌법재판소와 국회 등에서 위증을 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그는 앞서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증언했으나, 지난 19일 두 번째 특검 조사에선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선포문을 받았다"고 기존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전 총리는 심사를 받은 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결과를 기다릴 예정이다.
한 전 총리가 구속될 경우 국정 1인자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이어 2인자인 한 전 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까지 같은 구치소에 수감된다.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늦은 오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