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종로구가 독립운동 정신이 깃든 탑골공원의 역사적 가치를 보존하고 시민 모두가 쾌적하고 안전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원 내 질서 계도에 집중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가 유산 보호’와 '시민 안전 확보’, '어르신 복지’라는 가치를 고려한 것이라고 구는 설명했다.
1991년 10월 25일 사적 제354호로 지정된 탑골공원은 3·1만세운동 도화선이 된 역사적인 장소로 공원 담장 안팎 전체가 국가유산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그간 음주와 고성방가, 노상 방뇨, 쓰레기 무단 투기 등이 빈번해 시민 불편이 가중됐다. 주취 상태에서 시비와 폭력 사태까지 발생했다. 지난 6월에는 칼부림 사건까지 발생했다.
종로구는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장기판 철거와 인식 개선을 추진했다. 이달 들어 구는 장기판과 의자를 정리하고 환경 미화를 병행했다.
장기판 정리를 계기로 각종 무질서 행위가 크게 감소했으며 공원 환경이 개선돼 공공질서가 회복되는 효과를 거뒀다고 구는 밝혔다.
구는 앞으로도 안전사고 예방과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등으로 일대 상황을 주시하고 종로경찰서와 상시 합동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장기를 두고 싶으면 인근 서울노인복지센터 분관을 찾으면 된다. 이 시설에는 장기·바둑실, 휴게 공간이 마련돼 있다.
탑골공원 북문 앞 복지정보센터에는 활동가가 상주하며 무료 급식 이용이나 복지관 사업, 복지 서비스 등을 안내한다.
정문헌 구청장은 "기미독립선언서가 울려 퍼진 탑골공원은 대한민국이 독립국임을 전 세계에 명명백백히 알린 독립운동 성지"라며 "어르신 복지, 시민 안전, 국가유산 보호가 조화를 이루는 정책을 추진하고 우리 민족의 소중한 기억과 교훈을 간직한 공간을 시민 누구나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