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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대선 기간 고교 앞 '카톡 검열' 현수막 내건 보수단체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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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대선 기간 고교 앞 '카톡 검열' 현수막 내건 보수단체 압수수색
  • 류효나 기자
  • 승인 2025.08.20 10: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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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막 200여장 게시…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무실 압수수색·포렌식 진행
▲ 지난 6월 대선 기간 보건학문&인권연구소가 서울 시내 한 고등학교 정문에 게시한 현수막. "카톡 인스타 검열, 내 말 막지 마세요" 등의 문구가 적혀 있다.(사진=보건학문&인권연구소 네이버카페 갈무리)
▲ 지난 6월 대선 기간 보건학문&인권연구소가 서울 시내 한 고등학교 정문에 게시한 현수막. "카톡 인스타 검열, 내 말 막지 마세요" 등의 문구가 적혀 있다.(사진=보건학문&인권연구소 네이버카페 갈무리)

경찰이 지난 6월 치러진 제21대 대통령 선거 기간 고등학교 인근에 정치적 문구가 담긴 현수막을 게시한 혐의로 보수성향 교육단체 대표를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보건학문&인권연구소' 대표 김모씨의 강남구 소재 사무실을 지난 14일 압수수색했다고 20일 밝혔다. 압수수색에서는 휴대전화와 PC 등 전자기기가 확보돼 현재 포렌식 분석이 진행 중이다.

김 대표와 연구소는 대선 기간인 지난 6월 서울 시내 고등학교 200여곳 정문에 "카톡 인스타 검열, 내 말 막지 마세요. 고3의 선택이 표현의 자유를 지킬 수 있다"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선거 당일 투표소를 찾은 시민들이 현수막을 신고하면서 수사가 개시됐다.

경찰은 현수막이 투표소 100m 이내에 게시된 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카톡 검열' 문구 역시 특정 정당을 비판하는 표현으로 쓰여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이다.

공직선거법 제90조 등은 선거 120일 전부터 정당 등을 제외한 개인·단체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현수막 등을 게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앞서 지난 1월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내란선전과 관련된 가짜뉴스를 퍼 나르는 것은 충분히 내란선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언급하자, 정치권 일각에서는 '카톡 검열'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김 대표를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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