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옹진군은 2025년 8월 주민세(개인분) 9221건, 1억원을 부과·고지하고, 주민세(사업소분) 1231건, 2억8000만원의 납부서를 일괄 발송하여 납부 독려에 나섰다.
과세기준일 7월 1일 현재 옹진군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은 주민세(개인분)를 1만1000원 납부하고,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은 주민세(사업소분)를 신고·납부 해야한다.
다만, 사업자의 신고·납부에 대한 납세자들의 불편을 덜기 위해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발송하고 별도의 신고 없이 기한 내 납부할 경우 신고·납부한 것으로 간주한다.
주민세 신고·납부기한은 9월 1일이며 고지서가 없는 경우에도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 현금입출기에서 신용카드, 현금카드, 통장으로 조회·납부할 수 있다. 인터넷지로(http://www.giro.or.kr)와 위택스(https://www.wetax.go.kr)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고지서 상단에 표시되어 있는 신한은행 등 7개 금융기관의 가상계좌와 지방세입계좌를 통해 납부하면 바로 수납여부를 확인 할 수 있으며, 입금자와 납세자가 달라도 대신 납부가 가능하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옹진군 재무과 세정팀(032-899-2410)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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