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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요양 돌봄 추진본부 출범…단장에 정은경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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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요양 돌봄 추진본부 출범…단장에 정은경 장관
  • 박두식 기자
  • 승인 2025.08.11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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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통합지원법' 내년 3월 27일 전국 시행
"의료를 비롯한 다양한 서비스 확대 마련"
▲ 의료·요양 돌봄 통합지원.(사진=보건복지부)
▲ 의료·요양 돌봄 통합지원.(사진=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11일 제1차 의료·요양 통합돌봄 추진 본부 회의를 개최하고 의료·요양 통합돌봄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 및 방향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고 밝혔다.

의료·요양 통합돌봄은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은 사람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시·군·구가 중심이 돼 돌봄 지원을 통합·연계해 제공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3월 26일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이 제정돼 내년 3월 27일 전국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장관을 단장으로 한 '의료·요양 돌봄 추진본부를 구성했다. 여기에는 제1차관,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 보건의료정책실장, 노인정책관, 복지행정지원관, 장애인정책국장, 사회서비스정책관, 건강보험정책국장, 건강정책국장, 보건의료정책관 등 소관 실·국장이 참여한다.

추진 본부는 기존에 운영 중이던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추진단'을 확대·개편한 것으로 노인·장애인 등 대상자별 통합돌봄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보건의료를 포괄하는 돌봄 인프라 및 서비스를 확충할 수 있는 추진 구조를 마련하게 된다.

이날 1차 회의에서는 통합돌봄 전국 시행 준비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과 추진 방향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논의했다. 통합돌봄 체계 내에서 필요한 의료적 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도 다뤘다.

복지부는 추진본부 회의를 매월 2회 정례적으로 개최해 본사업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요양, 보건의료 등 다양한 서비스와 인프라를 확충할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정은경 장관은 "돌봄은 국가와 지자체가 함께 책임져야 할 과제로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의료를 비롯한 다양한 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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