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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주식 차명거래 의혹' 이춘석·보좌관 동시 출국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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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주식 차명거래 의혹' 이춘석·보좌관 동시 출국금지
  • 박두식 기자
  • 승인 2025.08.11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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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무소속 의원과 보좌관 차모씨 출국금지
▲ '차명 계좌 주식 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이춘석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피해 엘리베이터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 '차명 계좌 주식 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이춘석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피해 엘리베이터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경찰이 주식 차명거래 의혹을 받는 이춘석 무소속 의원과 보좌관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했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이 의원에 대해 최근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보좌관 차모씨도 출국금지 조치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은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보좌관 차씨 명의 계좌로 주식을 거래한 정황이 포착돼 금융실명법·이해충돌방지법 등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7일 변호사·회계사 자격이 있는 인력을 포함해 25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꾸리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날 오전 10시21분께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 내 이 의원 의원실에 수사관을 보내 이 의원과 보좌관 차씨의 PC 등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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