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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담배회사 상대 범국민 지지 서명 150만명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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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담배회사 상대 범국민 지지 서명 150만명 넘어
  • 박두식 기자
  • 승인 2025.07.27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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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지지서명·정기석 이사장 진술서 재판부 제출
정기석 "재판부 역사적 판결 남아…끝까지 함께 해달라"
▲ 서울 시내 한 편의점에 담배가 진열돼 있다. /뉴시스
▲ 서울 시내 한 편의점에 담배가 진열돼 있다. /뉴시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담배 회사에 책임을 묻는 범국민 지지 서명 캠페인이 당초 목표 100만명을 넘어선 150만명이 참여했다고 27일 밝혔다.

지지 서명은 3월 24일부터 5월 31일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6월 30일까지 연장됐다. 실제 서명에 참여한 시민은 "폐암과 후두암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왜 담배 회사는 지금껏 단 한 번도 책임지지 않았는가"라고 목소리를 냈다.

보건·법조계 전문가들은 "흡연과 질병 간의 인과관계는 과학적으로 충분히 입증됐으며 이제는 법적·사회적 책임을 논의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금연운동단체와 소비자 단체들은 "기업의 이윤 논리에 국민 건강이 희생돼서는 안 되며 공공의 이익이 우선돼야 한다"고 했다.

건보공단은 지난 2014년 흡연 폐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묻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겠다는 목적으로 담배 회사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를 상대로 약 533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국내에서 처음으로 공공기관이 담배 소송을 제기해 이목을 끌기도 했다.

533억원은 흡연력이 20갑년(20년 이상을 하루 한 갑씩 흡연) 이상, 흡연 기간이 30년 이상이면서 폐암 및 후두암으로 진단받은 환자 3465명에 대해 공단이 지급한 급여비 규모다.

그러나 2020년 1심 재판부는 이 사건의 질병이 흡연 외 다른 요인들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으며, 보험급여 비용을 지출했다고 하더라도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 손해배상을 구할 권리는 없다며 공단의 청구를 기각했다. 공단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공단은 이번 지지 서명 결과와 공단 대표자이자 의학계 원로인 정기석 이사장의 전문가로서 의견을 담은 진술서를 25일 담배 소송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했다. 또 세계보건기구(WHO)와 담배규제기본협약(WHO FCTC)에서 제출한 공식 의견서에 대해서도 언급해 국제 공중보건 기구들이 한국 내 담배 소송의 정당성과 공익성을 사실상 뒷받침한 사실을 전달했다.

정기석 공단 이사장은 "이제는 재판부의 역사적인 판결만이 남았다"며 "이번이 끝이 아니라 항소심 선고일까지 보다 건강한 대한민국을 위해 정의로운 판결이 내려질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끝까지 함께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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