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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경찰 '포스코 광양제철소 추락사' 관련업체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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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경찰 '포스코 광양제철소 추락사' 관련업체 압수수색
  • 박두식 기자
  • 승인 2025.07.24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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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광양제철소서 노동자 추락해 사망
감독관·경찰 30여명…중처법 위반 조사
▲ 광양제철소. /뉴시스
▲ 광양제철소. /뉴시스

고용노동부와 경찰이 최근 전남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발생한 노동자 추락사고와 관련해 광양제철소 현장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24일 고용부에 따르면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과 전라남도경찰청은 이날 오전 9시께부터 포스코 광양제철소 현장사무실, 철거업체 본사 및 현장사무실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앞서 지난 14일 전남 광양 소재 광양제철소에서 집진기의 배관을 철거 중이던 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근로감독관 및 경찰 30여명이 압수수색에 투입됐다.

고용부는 압수수색을 통해 철거 대상 구조물이 붕괴된 원인을 파악할 방침이다. 또 구조물 붕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한 철거계획이 수립됐는지 등 안전수칙 준수 여부와 포스코에 대한 도급인 지위 여부 등을 살펴볼 계획이다.

수색에 나선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확보된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사고 원인을 철저하게 규명할 예정이다. 또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엄정하고 신속히 수사할 방침이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등 중대 사고가 발생한 원인이 안전·보건 조치 확보 의무 위반일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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