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광양제철소서 노동자 추락해 사망
감독관·경찰 30여명…중처법 위반 조사
감독관·경찰 30여명…중처법 위반 조사

고용노동부와 경찰이 최근 전남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발생한 노동자 추락사고와 관련해 광양제철소 현장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24일 고용부에 따르면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과 전라남도경찰청은 이날 오전 9시께부터 포스코 광양제철소 현장사무실, 철거업체 본사 및 현장사무실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앞서 지난 14일 전남 광양 소재 광양제철소에서 집진기의 배관을 철거 중이던 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근로감독관 및 경찰 30여명이 압수수색에 투입됐다.
고용부는 압수수색을 통해 철거 대상 구조물이 붕괴된 원인을 파악할 방침이다. 또 구조물 붕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한 철거계획이 수립됐는지 등 안전수칙 준수 여부와 포스코에 대한 도급인 지위 여부 등을 살펴볼 계획이다.
수색에 나선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확보된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사고 원인을 철저하게 규명할 예정이다. 또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엄정하고 신속히 수사할 방침이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등 중대 사고가 발생한 원인이 안전·보건 조치 확보 의무 위반일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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