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5-08-18 12:02 (월)
'尹 퇴진 투표 독려' 전 전교조 위원장, 불구속 송치
상태바
'尹 퇴진 투표 독려' 전 전교조 위원장, 불구속 송치
  • 박두식 기자
  • 승인 2025.07.15 10: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민투표 참여 호소 웹자보…국가공무원법 위반
"노조 존재 이유에 걸맞은 노동조합 활동일 뿐"
▲ 지난해 10월 22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홈페이지에 올라온 '尹 퇴진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위원장 호소문이다. (사진=전국교직원노동조합 홈페이지)
▲ 지난해 10월 22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홈페이지에 올라온 '尹 퇴진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위원장 호소문이다. (사진=전국교직원노동조합 홈페이지)

경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퇴진 국민투표 참여를 독려한 혐의로 전희영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을 검찰에 넘겼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9일 전 위원장을 국가공무원법 위반(정치운동 및 집단 행위)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3일 전 위원장을 불러 조사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30일 교육부가 경찰에 수사 의뢰한 데 따른 것이다.

국가공무원법 65조는 공무원의 정치 운동을 금지하고 있고 서명 운동 권유도 금지돼 있다.

전 위원장은 조사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와 경찰을 규탄했다.

전 위원장은 "전 국민이 동참하는 국민투표를 하자고 안내했다는 이유로 정치활동 금지, 단체행동 금지라는 구시대적인 악법을 핑계 삼아 교사를 지키고 보호해야 하는 교육부가 되려 나서서 전교조를 수사하라고 얘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희원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는 "학교 울타리 밖에서 사용자인 정부를 대상으로 교원 노조의 존재 이유에 걸맞은 노동조합 활동을 하고 참여를 독려한 것일 뿐"이라며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의 정치적 독립을 의미하는 것일 뿐 정치적 무권리를 의미하는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지난해 10월 22일 홈페이지에 전 위원장 명의로 '윤석열 퇴진 국민투표 참여로 퇴진광장을 열어냅시다'라는 제목의 게시물에 투표 참여 웹주소 등이 담긴 웹자보(포스터)를 게시한 바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