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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 한강공원·유원지 음주운전 집중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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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 한강공원·유원지 음주운전 집중 단속 실시
  • 류효나 기자
  • 승인 2025.07.14 10: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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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6주간 음주운전 특별단속
아침 숙취운전 예방 위해 낮에도 검문
▲ 서울 마포구 한 도로에서 마포경찰서 교통안전계 관계자들이 음주운전 현장단속을 하고 있다. /뉴시스
▲ 서울 마포구 한 도로에서 마포경찰서 교통안전계 관계자들이 음주운전 현장단속을 하고 있다. /뉴시스

여름 휴가철을 맞아 서울 경찰이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서울경찰청은 14일부터 오는 8월24일까지 6주간 단속 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서울지역 31개 경찰서가 주 2회 이상 일제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하며, 경찰서별 상시·수시 단속도 병행한다. 불시에 단속 장소를 계속 옮기면서 단속하는 이동식 단속으로 단속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특히 휴가철 음주운전이 예상되는 한강공원, 유원지, 자동차 전용도로 진출입로, 유흥가 주변에서 중점 단속을 진행한다.

심야시간대뿐만 아니라 아침 숙취운전을 예방하기 위한 아침시간대 그리고 점심시간대 등 시간을 정하지 않고 단속한다.

교통사고에 취약한 이륜차·PM(개인형 이동장치)·자전거의 법규 위반행위, 주취자의 무단횡단 단속도 병행해 휴가철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계획이다.

한편 올해 상반기 서울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는 전년 동기 대비 11.8%(805건→710건), 사망자는 50%(6명→3명) 감소했다.

경찰청도 같은 기간 전국에서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로 가중 처벌되고,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은 압수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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