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장 등 상영 제한…DVD 등 제작 판매도 금지
"성희롱 행위 여러 차례 인정…원고 인격권 침해"

법원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폭력 사건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는 내용의 다큐멘터리를 만든 영화 제작자 등을 대상으로 해당 사건 피해자에게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해당 영화에 대해서는 상영 및 광고 집행 등을 금지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윤찬영)는 지난 3일 영화 '첫 변론'의 제작자 김대현 감독과 박 전 시장 다큐멘터리 제작위원회인 '박원순을 믿는 사람들'에게 제기된 손해배상 재판에서 해당 사건 피해자인 원고의 일부 승소를 선고했다.
법원은 피고들이 원고에게 1000만원과 이에 대해 2023년 11월 29일부터 선고일인 이달 3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아울러 해당 영화를 극장, 비극장, 항공기와 같이 이용자가 시청할 수 있는 통신망에 유·무선으로 상영하거나 스트리밍, 다운로딩의 각 서비스 제공을 위한 게시 및 이에 필요한 광고를 게시를 제한했다.
또 DVD나 비디오 CD, 카세트테이프 등으로 제작·판매·배포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를 어길 경우 원고에게 위반행위 1회당 각 2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법원은 "해당 영화는 원고가 편향된 여성단체나 변호인의 영향을 받아 왜곡된 기억에 기초해 허위의 성희롱 피해사실로 아무런 잘못이 없는 고인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비난을 담고 있다"며 "(원고의) 사회적 가치 또는 평가를 심각하게 저하시키고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내용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고인의 원고에 대한 성희롱 행위의 존재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절차 및 관련 행정소송 절차에서 충분한 심리를 거쳐 여러 차례 인정됐다"며 "피고들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의 인격권이 크게 침해되고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이 분명하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