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상 변호인 ‘증인 접촉’해 과태료 부과
오는 15일 재판서 입장 밝힐 듯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 재판의 피고인인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보석 조건인 '자정 전 귀가'를 어긴 것으로 확인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판사 이진관)와 검찰은 최근 정 전 실장이 보석 조건을 어겼다는 내용의 통지서를 보호관찰소로부터 받았다.
정 전 실장이 위반한 보석 조건은 '자정 전 귀가'다. 해당 조건은 밤에 재범하거나 도주 또는 증거인멸 할 가능성이 크다는 등의 이유로 마련된 것이다.
앞서 정 전 실장은 지난해 6월에도 자정 전 귀가 조건을 어겨 재판부로부터 주의를 받은 적 있다.
당시 재판장은 "경각심을 좀 가지라"며 "재판이 오래 진행되고 보석 기간이 늘어나면서 보석 조건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한 것 같은데 그냥 넘어가겠거니 생각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 정 전 실장 변호인은 지난 2월 증인을 접촉해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받기도 했다. 재판장은 "주의나 경고적 차원에서라도 과태료 부과하는 것이 앞으로 재판을 진행하거나 보석 조건 관련해서도 맞다"고 말했다.
정 전 실장 측은 오는 15일 재개되는 이 사건 재판에서 보석 조건 위반과 관련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법조계에서는 재판부가 피고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대신 다양한 조건을 부과하는데, 피고인이 이를 성실히 준수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지 평가한다고 진단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귀가 시간에 대해 피고인들은 많이 불편해하지만 구속 피고인을 풀어주는 보석은 예외적인 일"이라며 "보석 조건을 어기면 보석이 취소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법원은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 피고인인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인 지난달 10일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에 따라 이 사건 재판을 연기했다.
다만 공동 피고인으로 있는 정 전 실장에 대한 재판은 계속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