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5-07-03 16:20 (목)
인권위 '계엄 통제 강화 법안'에 의견 낸다…상임위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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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계엄 통제 강화 법안'에 의견 낸다…상임위서 논의
  • 박두식 기자
  • 승인 2025.07.03 10: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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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의견 표명 안건 상정
인권위 "법안 취지와 유사한 방향에서 의견 표명할 것"
▲ 국가인권위원회. /뉴시스
▲ 국가인권위원회. /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계엄 선포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국회가 발의한 법안을 놓고 공식 의견 표명을 논의한다.

인권위는 3일 오후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열리는 제16차 상임위원회에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의견 표명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해당 개정안들은 계엄 발동 시 사전·사후 통제 절차를 강화해 자의적 선포를 방지하자는 취지로 발의됐다.

이들 법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는 '12·3 비상계엄' 사태를 막기 위한 다양한 통제 장치들이 포함돼 있다.

현재 국회에는 관련 법안이 모두 61건 발의된 상태다.

인권위는 이들 계엄 관련 개정안 전반에 대해 인권 보호 관점에서 의견을 제시할 방침이다.

특히 계엄 선포가 국민의 기본권을 중대하게 제한할 수 있는 만큼, 이를 견제할 민주적 통제 장치와 제도적 보완책 마련 등이 논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인권위 관계자는 "해당 법안의 취지와 유사한 방향에서 의견을 표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인권위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하라는 취지의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의결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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