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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법카 의혹’ 공판준비기일, 예정대로 1일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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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법카 의혹’ 공판준비기일, 예정대로 1일 진행
  • 박두식 기자
  • 승인 2025.07.01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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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1부, 오후 4시30분에 진행
▲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도 법인카드(법카) 유용 의혹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공판준비기일을 예정대로 진행한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1일 "이 대통령의 업무상 배임 혐의 사건 4차 공판준비기일을 예정대로 오늘 오후 4시30분에 진행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은 '공판'을 공판준비절차와 공판절차로 나누며 공판준비절차에서 할 수 있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고 효율적이고 집중적인 심리를 위해 재판장이 지정해 진행하는 절차로 공판절차와 그 성격을 달리한다"며 "형사소송법상 공판절차에 관한 규정에 공판준비절차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형사소송법 제306조는 '공판절차의 정지'에 관한 규정으로 공판준비절차에 관한 규정이 아님은 명백하고 같은 법 제266조의9 제2항은 306조를 공판준비절차에 준용하고 있지 않다"며 "형사소송법상 공판절차 정지 사유가 당연히 공판준비절차 정지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기일 지정 여부를 이날 준비절차에서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이 대통령 측 변호인은 지난 29일 수원지법 형사11부에 공판준비기일 추후지정(추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대통령의 다른 형사사건 재판 기일이 추정된 것을 토대로 이 사건 공판준비기일도 연기해달라는 취지로 파악된다.

이 대통령의 '대장동 배임 등' 혐의를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지난 10일 헌법 84조를 적용해 이 대통령의 공판기일 추정을 결정했다.

지난 9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도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으로 변경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추에 형사재판의 절차 진행이 포함된다는 개별 재판부 차원의 판단이 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수원지법 형사11부는 공판절차와 공판준비절차를 구분해 준비절차는 진행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앞서 추정된 두 사건은 공판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첫 공판절차를 앞둔 사건이었다. 

이 대통령은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경기도 법인카드를 이용해 과일과 샌드위치를 구매하거나 세탁비를 내는 등 1억653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대통령 측은 지난달 이 사건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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