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5-07-03 16:20 (목)
SPC 공장서 또 사망 사고…4년간 3명 숨져
상태바
SPC 공장서 또 사망 사고…4년간 3명 숨져
  • 박두식 기자
  • 승인 2025.05.19 15: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22년, 2023년 이어 올해 또 사망 사고
▲ SPC 본사. /뉴시스
▲ SPC 본사. /뉴시스

경기 시흥시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50대 여성 작업자가 숨지는 사고가 났다.

19일 수사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께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A씨가 기계 컨베이어 벨트에 상반신이 끼어 숨지는 사고가 났다.

사고는 A씨가 기계에 윤활유를 뿌리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머리 부분을 크게 다쳐 숨졌다. 경찰 등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 역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SPC 작업장 사고는 수년간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2023년 8월8일 낮 12시41분에는 성남시 소재 SPC 샤니 재빵공장에서 50대 여성 근로자 B씨가 반죽 기계에 끼이는 사고가 났다.

B씨는 2인1조로 원형 통에 담긴 반죽을 리프트 기계에 올린 뒤 다른 통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다가 함께 일하던 C씨가 안전 확인 없이 기계를 작동시키면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으로 옮겨진 B씨는 치료받다가 사흘 뒤인 10일 낮 12시30분께 사망했다.

경찰은 C씨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하고 샤니 공장에 대해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벌였다.

또 앞서 2022년 10월에는 SPC 계열사인 SPL 평택 제빵공장에서 20대 여성 근로자 D씨가 소스 교반기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나기도 했다. 이 사건으로 SPL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했다.

이외에도 SPC 계열 공장에서는 작업자들이 손가락이 기계에 끼어 골절되거나 기계 일부가 무너져 머리를 다치기도 했다.

SPC는 이 같은 사고가 이어지자 2023년 국회 청문회 자리에서 '제빵 과정 자동화' 등을 언급하기도 했으나 현재까지 사고를 막는 조치는 특별히 이뤄지지 않은 셈이다.

SPC삼립은 사고 이후 김범수 대표이사 명의 사과문을 통해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족에게 깊은 위로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계당국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사고 원인 파악과 후속 조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