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사 점거 시위자 23명 송치

서울시교육청에서 해임된 교사 지혜복씨의 복직을 요구하며 점거 농성을 벌인 시위대 23명이 검찰에 넘겼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A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 교사 부당전보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 소속 지씨 등 23명을 퇴거불응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중 22명은 지난 2월28일 서울시교육청 부지를 무단 점거하고 본관 진입을 시도하며 불법 시위를 벌인 혐의를 받는다.
시위 참가자 이모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침을 뱉은 혐의도 받는다.
공대위는 지씨가 지난 2023년 학교 내 성폭력 의혹을 제보한 뒤 부당 전보됐고, 이후 복직을 요구하다가 무단결근을 이유로 해임됐다고 주장하며 지난 2월19일부터 시교육청 앞에서 해임 철회를 촉구하는 시위를 이어왔다.
이들은 같은 달 26일 시교육청 정문 앞에 텐트를 설치해 농성을 벌였으며, 27일에는 본관 1층에서 진입 시위를 하던 중 1층 로비에서 용변을 보기도 했다.
또 28일에는 본관 진입을 시도하다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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