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일산서구는 성범죄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오는 4월 21일부터 25일까지 체육도장·체력단련장·수영장·당구장 등 아동·청소년 출입대상 체육시설을 대상으로 성범죄자 취업 여부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는 비교적 채용 절차가 손쉬워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가능성이 우려되고 각 계층의 이용이 잦은 관내 386개소의 체육시설업소의 대표자에 대해 사전 조회 및 현장실사를 실시한다.
우리구에서는 문화산업팀장을 반장으로 한 4명의 점검반을 구성해 성범죄자 취업 및 신원 조회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성범죄로 징역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사람은 형 집행이 종료, 유예된 날로부터 10년간 취업 제한을 받는다.
따라서, 체육시설업소는 근무자의 성범죄 경력을 확인해야 하며 위반 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만일 성범죄자가 체육시설에 취업 시에는 해당 근무자를 해임해야 하고, 업주가 이를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동 및 청소년들을 성범죄로부터 예방 및 보호하고 성범죄의 사각지대가 사라질 수 있도록 일산서구에서는 체육시설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에 대한 수시 홍보와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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