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5-07-04 12:42 (금)
광주, 의원겸직 부실공개 개선…광산·동구 개선, 서구의회는 깜깜
상태바
광주, 의원겸직 부실공개 개선…광산·동구 개선, 서구의회는 깜깜
  • 박두식 기자
  • 승인 2025.03.30 16: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보 누락·축소 게시 "가이드라인 무시" 지적
▲ 지방의회 심벌마크. /뉴시스
▲ 지방의회 심벌마크. /뉴시스

광주 각 지방의회가 행정안전부(행안부) 가이드라인을 어겨 '의원 겸직 현황' 자료 중 일부 정보를 누락해 공개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자 일부 의회가 개선에 나섰다.

30일 광주 동구의회에 따르면 동구의회는 지난 27일 오후 기존 홈페이지에 공개했던 '의원 겸직 현황' 자료를 수정·보완해 게시했다.

수정·보완된 겸직 현황 자료에는 당초 빠져 있었던 겸직 의원들의 선거구 정보에 보수 수령 여부까지 추가됐다.

광산구의회도 홈페이지에 게시한 의원 겸직 현황 자료를 수정하기로 했다. 기존 누락했던 겸직 기관 소재지와 겸직 신고일 등을 추가해 내달 공개할 예정이다.

지방자치법 제43조 4항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소속 의원별 겸직 현황을 연 1회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행안부의 '지방의회 의정활동 정보공개 가이드라인'에도 겸직 관련 의원명단(성명·소속정당·선거구)과 겸직기관명(소재지 포함), 겸직신고일, 겸직 직위를 담도록 돼 있다.

하지만 광주 각 의회는 가이드라인 권고와는 달리 일부 정보를 축소해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광산구의회의 경우 2022년 7월 이후 의원 겸직 현황을 단 한차례만 공개해 겸직기관명에 포함돼야 할 기관의 소재지, 신고일조차 누락하기도 했다.

반면 소속 정당과 선거구, 겸직 기관 소재지 정보를 누락한 채 정보만을 공개한 서구의회는 별다른 개선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앞서 전승일 서구의회 의장이 운영하는 사업체에 취업한 같은 의회 김형미 의원이 공공기관 발주사업 입찰 PT(프레젠테이션)에 참여해 뒤늦게 겸직 신고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의원이 의장 업체에 취업해 계약 수주에 나서는 전례 없는 일이 벌어지면서 지방의원 겸직 신고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