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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 대상 51명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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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 대상 51명 추가
  • 박두식 기자
  • 승인 2025.03.26 16: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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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제44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 총 5961명 인정…심의·의결
▲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이 지난 11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참사 관련 기자회견에 참석한 모습. /뉴시스
▲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이 지난 11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참사 관련 기자회견에 참석한 모습. /뉴시스

가습기살균제 피해가 인정돼 구제급여 지급을 받을 수 있게 된 대상자가 51명 신규 추가됐다.

환경부는 26일 서울에서 '제44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열고, 총 89명에 대한 심의를 통해 51명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 및 피해등급 결정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신규로 피해가 인정된 33명의 구제급여 지급 결정과 함께 피해는 인정받았으나 피해등급을 결정 받지 못했던 피해자 등 18명의 피해등급 등을 결정했다.

구제급여 지급 및 피해등급 결정을 받은 피해자에는 폐암 피해자 11명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는 총 5861명으로 늘어났다. 진찰과 검사비 지원 대상(56명), 긴급의료 지원 대상(58명)까지 포함하면 지원 대상은 총 5879명, 지원액은 1852억원이다.

환경부는 "이번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결과를 토대로 향후 구제급여 지급 등 피해자 구제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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