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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내 체류 외국인 범죄 집중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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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내 체류 외국인 범죄 집중단속 실시
  • 박두식 기자
  • 승인 2025.03.23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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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폭력·민생침해·마약류 등 단속
▲ 국가수사본부. /뉴시스
▲ 국가수사본부. /뉴시스

경찰청(국가수사본부)은 국내 체류 외국인에 의한 각종 불법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오는 24일부터 6월30일까지 98일간 상반기 집중단속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조직성 범죄(집단폭력, 폭력집단 등) ▲민생침해 경제범죄 ▲마약류 범죄 등 3가지 유형을 중점 주제로 선정해 강력한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최근 외국인 범죄는 국가·지역별 지능·조직화해 마약류, 명의도용차 유통 등 불법 사업을 운영하는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

또 세력·집단 간 이권 다툼 범죄가 발생하고 있어 범죄의 지능화·광역화를 차단하기 위해 더욱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범죄단체 수준의 외국인 집단에 대해서는 형법 제114조(범죄단체조직) 및 폭력행위처벌법 등을 적용한다.

단속 기간 외국인 집단범죄가 발생하는 경우 시도청·경찰서 합동수사팀을 구성해 사건 발생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또한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통해 범죄수익금이 조직 자금원으로 연결되는 것을 차단하고, 인터폴 국제공조를 통해 배후세력을 파악하는 등 해외 범죄조직의 국내 유입도 봉쇄할 예정이다.

'통보의무 면제제도'도 적극적으로 홍보해 범죄피해를 본 불법체류 외국인이 강제 출국 우려 없이 피해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경찰은 "앞으로도 관계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해 외국인 관련 범죄를 지속해서 단속하고 범죄첩보 수집을 강화하는 등 국제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며 "국제범죄 신고 시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고 신고자의 신원은 철저하게 보장하고 있으니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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