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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라이딩…'도로위의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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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라이딩…'도로위의 위협'
  • 조명규 기자
  • 승인 2014.04.02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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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을 맞아 자전거 이용객이 늘어나면서 안전사고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자전거 도로에서 벗어나 일반 도로 위를 주행하는 자전거는 차량 운전자들에게 경계의 대상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 통행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강원 춘천시에 사는 남궁일동(30·퇴계동)씨는 얼마 전 황당한 경험을 했다.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 순간 갑자기 나타난 자전거가 남궁씨의 차 옆문을 박았기 때문이다.

다행히 자전거 운전자는 큰 부상이 없었지만 남궁씨는 도로위에서 시동이 켠 채 있었다는 이유로 차량 보상도 못 받은 채 치료비를 물어주게 됐다.

남궁씨는 "우리나라 교통법도 어이가 없지만 차량이 다니는 도로 위로 자전거가 다니는 자체가 위험하다"며 "알아서 비키라는 식의 사람들도 많았다"고 토로했다.

강원경찰청에 따르면 도낸 자전거 교통사고 건수는 2011년 50건, 2012년 67건, 2013년 75건으로 부상·사망자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또 계절별로는 봄철과 가을철에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문가들은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자전거 타기가 확산되고 있지만 안전장비 단속이나 안전수칙 교육은 전무한 실정이어서 사고가 증가 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강원경찰청 교통과 박정린 경사는 "자전거 도로교통법은 자전거 이용에 대한 제한을 두기 위한 목적이 아닌 안전과 사고를 줄이기 위해 존재 한다"며 "교통법규를 지키고 안전장비를 갖춰야 사고에서 멀어질 수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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