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모욕 고의 인정…사회적 평가 저하"

성 소수자와 관련한 인터뷰 기사에 악성 댓글을 단 50대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김재은 판사는 지난달 14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남성 A(52)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12월 성소수자·페미니즘 관련 인터뷰를 담은 인터넷 기사에 악성 댓글을 게시해 피해자 B씨를 모욕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하나님이 분명 동성애는 성적 타락의 최정점이라 했다. 영원한 지옥불의 형벌만이 있을 것"이라며 "귀신 한 마리가 불쌍한 영혼들을 미혹하고 지옥으로 끌어당기는 걸 학교에서 그걸 보고만 있으란 말인가. 나가서 물고 빨고 하세요"라는 댓글을 남겼다.
A씨는 해당 댓글이 모욕에 해당하지 않으며 모욕의 고의가 없는 정당한 의견 표현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게시한 댓글 중 '귀신 한 마리'라는 문구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표현에 해당해 모욕의 고의가 인정된다는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전과관계(초범) 등을 고려해 형량을 결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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