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5-07-06 14:09 (일)
경찰, 윤 탄핵심판 선고일 '갑호 비상' 발령…경력 총동원
상태바
경찰, 윤 탄핵심판 선고일 '갑호 비상' 발령…경력 총동원
  • 박두식 기자
  • 승인 2025.03.06 10: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원과 언론사 방어
폭동 땐 삼단봉 사용
▲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경찰이 근무를 하고 있다. /뉴시스
▲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경찰이 근무를 하고 있다. /뉴시스

경찰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에 최고 수위 비상근무인 '갑호 비상'을 발령한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전날 오후 기동단 지휘부들과 종로, 마포 등 주요 일선 경찰서장들을 불러 회의를 연 뒤 탄핵심판 선고 당일 대비 계획을 세웠다.

회의에서는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당일 영상도 검토한 것으로 파악됐다. 탄핵 인용 시와 기각 시 각각 어떻게 대응할지 계획을 수립했다.

경찰은 헌재와 서울중앙지법, 서부지법 등 법원과 언론사들을 방어하고, 폭동이 일어나면 캡사이신과 삼단봉 사용도 허가하기로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선고 전후로 헌재 진입을 차단한다. 외부인이 헌재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헌재 주변에 차벽을 세울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갑호 비상'이 발령되면 경찰관들의 연가 사용이 중지되고 가용 경력 100%까지 동원할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