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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민간인재 활용' 근로복지공단, 외부 전문가 첫 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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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민간인재 활용' 근로복지공단, 외부 전문가 첫 임용
  • 박두식 기자
  • 승인 2025.03.05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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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처, 서울남부업무상질병판정위원장에 조성혜 교수
▲ 조성혜 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장.
▲ 조성혜 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장.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이 정부 민간인재 영입지원 제도(정부 헤드헌팅)를 통해 민간 전문가를 처음 임용했다.

인사혁신처는 조성혜 동국대 법학과 명예교수를 정부 민간인재 영입 지원을 활용해 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장에 임용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인사처에서 운영하는 정부 민간인재 영입지원 제도로 민간 전문가를 임용한 공단의 첫 사례다.

인사처는 공단의 요청에 따라 산재보험법과 고용보험법 등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춘 노동법률 전문가를 적극 발굴해 추천했다.

조 위원장은 '질병 시 소득보장제도' 연구로 독일 본대학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대전대와 동국대 법학 교수로 재직하며 노동법과 산업안전 등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장법적 보호 강화 분야를 연구해왔다.

또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위원장,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고용정책심의회 등 고용노동 분야 다수의 위원회 위원을 역임하며 각계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조정한 경험이 풍부하다는 평가다.

조 위원장은 앞으로 공단 서울남부·동부·강남·관악·서초지사 소관의 업무상 질병 판단 뿐만 아니라 산부인과, 안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비뇨기과 진료 과목에 해당하는 질병과 암의 심의와 판정을 지역에 상관 없이 모두 총괄하게 된다.

조 위원장은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업무상 질병 여부 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그간 축적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속하고 투명한 심사를 통해 공정한 판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인사처는 2015년부터 공직사회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정부 민간인재 영입지원 제도를 운영해오고 있다. 각 부처와 공공기관 요청에 따라 인사처가 직접 나서 맞춤형 인재를 추천, 현재까지 123명의 전문가가 공직에 진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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