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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횡령·로비의혹' 가야쇼핑 재건축 시행사 대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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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횡령·로비의혹' 가야쇼핑 재건축 시행사 대표 구속
  • 장민성 기자
  • 승인 2014.03.28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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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문홍성)는 서울 관악구 신림동 가야쇼핑 부지의 주상복합아파트 '가야위드안' 재건축 과정에서 수십억원의 분양비 등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재건축 시행사인 남부중앙시장㈜의 정모 대표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2008년 8월 건물 분양 및 건설 과정에서 분양비, 공사비 등 37억원의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정 대표가 횡령한 돈 일부를 재건축 인허가를 담당하는 정부 기관 및 지자체 등의 공무원들에게 전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정확한 금품 규모와 전달 경로를 추적 중이다.

검찰은 또 일부 저축은행이 남부중앙시장에 수십억원을 대출해 주는 과정에서 불법을 저지른 정황도 포착, 정 대표가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금품로비 의혹 등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 중에 있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5일 정씨의 자택과 사무실 등 4곳을 압수수색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내부 문서, 회계자료 등을 확보하고 정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한 바 있다.

한편 서울시는 2010년 3월 신림동 옛 가야쇼핑 부지에 지하 4층, 지상 10층 규모의 주상복합 건물을 짓는 내용의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안을 가결했으며,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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