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5-07-10 17:00 (목)
민주당 월급방위대 출범…”직장인 식대 비과세한도 월 20만원→30만원 상향”
상태바
민주당 월급방위대 출범…”직장인 식대 비과세한도 월 20만원→30만원 상향”
  • 박두식 기자
  • 승인 2024.12.23 16: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한정애 위원장, 진성준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월급방위대' 출범식에서 '유리지갑 지키는 월급방위대' 피켓을 들고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뉴시스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한정애 위원장, 진성준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월급방위대' 출범식에서 '유리지갑 지키는 월급방위대' 피켓을 들고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뉴시스

직장인들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으로 조세 정책 및 입법 과제를 발굴해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 ‘월급방위대’가 23일 출범했다.

민주당 월급방위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출범식을 열고 3가지 중점 추진 법안을 발표했다.

첫 과제로는 ‘직장인 식대 현실화’를 제시했다. 2004년 10만원이었던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가 2022년 월 20만원으로 18년 만에 상향됐지만, 여전히 물가가 치솟고 있어 이를 월 30만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부양가족 중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 적용 연령을 20세에서 25세로 상향하는 소득세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청년들의 사회진출이 점점 늦어지는 현실을 반영해, 현행 미성년자 자녀에 한해서만 받을 수 있는 자녀 기본공제 연령을 대학교 졸업 연령까지 올려야 한다는 취지다.

해당 소득세법 조항은 1974년 이후 개정된 적이 없다.

교육비 특별공제 대상을 영유아에서 초등생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가 어린이집·학원·체육시설 등에 교육비를 지출한 경우 연 300만원 한도에서 15%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는데, 이 적용 대상을 초등학생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한정애 월급방위대 위원장은 “지난 국세수입 304.1조원 중 직장인 소득세가 59.1조원으로 약 3% 늘어난 반면 법인세는 23.4% 줄었고 양도소득세는 44.5%나 덜 걷었다. (세수 중) 직장인 비중은 17.2%로 최근 10년 중 가장 높았다”라며 “불공평한 조세제도를 새롭게 설계하고 지원을 강화해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월급방위대는 향후 직장인들과 정책토론회를 여는 등 의견 수렴을 통해 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과제들을 발굴 및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