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5-07-14 13:46 (월)
산업재해 승인 위한 특별진찰…결과 알려면 반년 기다려야
상태바
산업재해 승인 위한 특별진찰…결과 알려면 반년 기다려야
  • 박두식 기자
  • 승인 2024.10.21 16: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서울 성북구 장위4구역 주택정비사업 건설현장에서 근로자가 음료를 들고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 서울 성북구 장위4구역 주택정비사업 건설현장에서 근로자가 음료를 들고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근로자가 산업재해 인정을 위해 받는 ‘특별진찰’ 결과를 알기까지 164일을 기다려야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특별진찰 의뢰 건수는 8월 기준 2만1022건이다. ‘특별진찰제도’는 근로자가 업무상질병으로 산업재해를 신청했을 때 업무와 질병 사이 연관성을 조사하는 제도다. 근로복지공단 소속병원과 산재보험 의료기관 중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에서 특진을 받을 수 있다.

올해 특진 의뢰 건수는 2019년(6025건)보다 3배 가량 늘었다. 2019년 당시 진찰완료 건수는 6025건 중 6019건으로 대부분 산재병원에서 소화가 가능했다.

그런데 올해 진찰완료 건수는 1만6516건으로 2만1022건 중 78% 수준이다. 간극이 5000건에 달한다. 5년 사이 의뢰가 늘어나 산재병원 ‘과부하’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특진을 받기까지 걸리는 소요일수도 증가했다.

올해 특진 소요일수는 164.1일로 최근 5년 중 최대치를 기록했다. 2019년(80.3일)보다 3개월 가까이 더 기다려야 하는 셈이다. 지난해(145.5일)보다는 2주 반 가량인 18.6일 더 길다.

김 의원은 “특진 소요일수가 늘어나면 휴직 기간이 짧고 휴직 보호 대책이 없는 노동자는 치료를 포기한 채 아픈 몸 그대로 일터에 돌아가는 경우가 발생한다”며 “업무상질병을 얻은 노동자가 특진이 늦어져 고통 받지 않도록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