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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폭행범' 절반 이상, 5년 미만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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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폭행범' 절반 이상, 5년 미만 징역형
  • 조현아 기자
  • 승인 2014.03.13 16: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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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범 집유 비율 42%로 되레 증가

최근 5년간 아동·청소년 성폭행범의 절반 이상인 약 56%가 법정형 하한(5년 이상)보다 낮은 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미성년자 성폭행범에 대한 집행유예 비율은 2007년 30.4%에서 2012년 42%로 증가했다.

여성가족부는 13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의뢰해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유죄 판결이 확정된'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7013건(가해자 기준)에 대한 발생 추세와 동향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2007년 1068건에서 이듬해 크게 감소한 뒤 2009년 다시 872건, 2010년 999건, 2011년 1666건 지속적으로 증가했다가 2012년 1631건으로 소폭 감소했다.

법원의 최종심 판결에서 강간범죄에 대한 집행유예 비율은 2007년 30.4%에서 2012년 42%로 늘어났다. 하지만 징역형의 비율은 같은 기간 67.8%에서 58%로 오히려 후퇴했다.

강제추행에 대한 집행유예 비율은 같은 기간 44%에서 51.5%로 증가했고, 징역형 비율도 31.1%에서 33.2%로 다소 높아졌다.

강간을 저지른 범죄자의 55.9%는 법정형 하한 기준보다 낮은 5년미만의 형을 선고받았다. 강제추행 범죄자의 경우 64.5%가 3년 미만의 형을 선고받는데에 그쳤다.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가해자의 유형을 살펴보면 피해자(8545건) 중 '13세 미만'의 아동이 41.6%를 차지했다. 이중 친족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는 12.7%, 친족 강간범죄는 17%로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성범죄 피해자의 평균 연령은 13.11세로 나타났다. 강제추행은 12.06세, 강간 14.27세, 성매매 알선 15.97세였다.

가해자 중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8.5%로 나타났다. 강간범죄를 저지른 경우 절반이 넘는 52.2%가 20대 이하였다. 성매매 알선·강요 사범도 20대 이하가 64.1%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강제추행 범죄는 40대가 28.5%로 가장 많았다.

과거 성범죄 경력이 있는 경우는 17.5%로 나타났고, 전체 54.9%가 1회 이상의 범죄 경력을 갖고 있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직업은 무직자가 가장 많았다.

가출 상태에서 성폭행을 당한 아동·청소년이 10.3%, 강제추행 4%, 성매매 알선·강요 59.6%로 가출이 성범죄 피해로 이어지는 현상을 보였다.

조윤선 장관은 "성년자에 의한 미성년자 성폭행범에 대한 집행유예 비율이 40% 이상이라는 통계는 아동·청소년 성보호 관점에서 보았을 때 참으로 유감스러운 수치"라고 지적했다.

이어 "미성년 성범죄자에 대해 즉각적인 신병확보와 구속수사가 이뤄져야 하고, 집행유예가 사실상 불가능하도록 법정형 하한을 상향하는 법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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