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3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 및 장모 최은순씨 등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국민청원 관련 청문회에 불출석한 증인 14명을 고발했다.
법사위 소속인 전현희, 박균택, 이건태,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윤 대통령 탄핵 청문회와 해병대원 특검법 청문회에 불출석하거나 출석해서 위증했던 증인 14명에 대한 고발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번 불출석 고발 대상에는 김건희 여사, 최은순씨, 이원석 검찰총장 등이 포함됐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송창진 공수처 차장 직무대행을 위증죄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이들은 “재적 의원 3분의 1의 연서로 고발조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사위는 지난달 2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2차 청문회를 열었는데 당시 김 여사 등 핵심 증인들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청문회가 검찰 정치적 중립을 훼손시킨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법사위에 냈다.
법사위는 14일 열리는 김영철 차장검사 탄핵 사유 조사 청문회에도 증인들이 불출석할 경우 똑같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예고했다.
전현희 의원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 “국가기관 출석 요구에 대해 당연히 응해야 함은 공무원으로서 기본 자세”라며 “검찰, 경찰과 마찬가지로 법사위도 정당한 절차와 목적으로 출석을 요구하는 만큼 똑같이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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