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 앞당겨 개최하기로
법원이 오는 12일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내란·외환전담재판부 구성 기준 등을 논의한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12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원장이 의장을 맡는 전체판사회의를 개최해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영장전담법관 및 전담재판부의 구성 기준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특례법 시행 전 예정된 전체판사회의 개최일은 오는 19일이었으나, 특례법에 따른 영장심사 사건이 접수될 경우를 대비해 영장전담법관을 조속히 보임할 필요가 있어 일주일 앞당겨 개최하기로 했다.
12일 열리는 전체판사회의는 당초 의원인 2026년도 법관 사무분담 기본원칙에 대한 심의와 함께, 특례법에 따른 전담재판부 수, 영장전담법관 및 전담재판부를 구성할 판사의 요건 등 전담 재판부 구성에 관한 기준을 논의할 예정이다.
논의 진행 상황에 따라 전체판사회의가 추가로 열릴 가능성도 있다.
향후 전체판사회의에서 정해진 기준에 따라 서울중앙지법 사무분담위원회는 기준이 마련된 때부터 일주일 내에 사무분담안을 마련하고 전체판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서울중앙지법은 "특례법상 대상사건이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전체판사회의 등 관련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법령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은 특례법 대상 사건의 재판을 담당할 전담재판부를 2개 이상 설치해야 한다. 새로 설치될 전담재판부는 판사 3명으로 구성된 '대등재판부'로 구성된다.
부장판사 1명과 배석판사 2명으로 구성된 전통적 합의부와 달리, 중견 판사들이 대등한 위치에서 사건을 심리하고 합의하는 구조다.
이들은 심리기간 동안 다른 사건을 맡지 않고 오직 특례법 대상 사건의 심리만을 전담하게 된다.
서울고법 역시 오는 15일 오후 2시 서울고법원장이 의장을 맡는 전체판사회의를 개최해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 및 2026년도 법관 사무분담 기본원칙을 심의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