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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25만원 지원법’·‘노란봉투법’ 野 주도로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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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25만원 지원법’·‘노란봉투법’ 野 주도로 법사위 통과
  • 이광수 기자
  • 승인 2024.07.31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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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반발 속 野 강행 처리…이르면 1일 본회의 표결
▲ 법사위 개의 선언하는 정청래 법사위원장. /뉴시스
▲ 법사위 개의 선언하는 정청래 법사위원장.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이른바 ‘전국민 25만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이 7월 31일 야권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전국민 25만원 지원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을 처리했다.

민주당 등 야당 위원 단독으로 표결을 진행해 의결했고, 국민의힘은 법안 상정에 반발해 표결에 불참했다.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은 이재명 전 대표가 발의한 것으로 민주당 당론 1호 민생 법안이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을 소득 수준에 따라 25만~35만원 사이에서 지급하는 게 골자로 지급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소요 예산은 약 13조 원으로 추산된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해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법사위는 지난 7월24일 전체회의에서 이 법안을 안건으로 상정했지만 여야 이견을 고려해 의결을 한 차례 보류했다.

민주당은 두 법안을 이르면 1일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에 부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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