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5-07-18 10:34 (금)
대통령실 “방송4법은 여야 합의 있어야”
상태바
대통령실 “방송4법은 여야 합의 있어야”
  • 박두식 기자
  • 승인 2024.07.30 15: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거부권 방침 재확인
▲ 현안 관련 브리핑하는 정혜전 대변인. /뉴시스
▲ 현안 관련 브리핑하는 정혜전 대변인. /뉴시스

대통령실은 30일 야당이 엿새에 걸쳐 강행처리한 ‘방송4법(방송통신위원회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해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러면서 거부권(재의 요구권) 행사를 시사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야당에서 이미 폐기된 법안에 방통위법 개정안까지 포함해 방송4법을 강행처리한 상태”라며 “공영방송 지배구조 변경과 관련해서는 공영방송 제도의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상황인 만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또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게 대통령실 입장”이라며 “이런 고려 하에 최종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임명 시점에 대해선 “오늘까지를 기한으로 국회의 답변(청문보고서 송부)을 기다리는 중”이라며 “법과 절차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야당이 이진숙 후보자가 방통위원장으로 임명되는 즉시 탄핵소추를 추진하겠다는 데 대해선 “국회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