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모친 최은순씨 별도 불출석 사유서 제출 않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는 2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회 국민동의 청원 관련 2차 청문회를 앞둔 가운데 5명의 증인이 국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법사위는 전날까지 블랙펄인베스트멘트 이종호 대표, 임원 민 모씨, 이원석 검찰총장,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대표,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 등 총 5명 증인에게 청문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 받았다.
국회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 증감법)에 따르면 청문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증인은 청문회 3일 전까지 국회에 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증인으로 채택됐던 김건희 여사, 김 여사 모친인 최은순씨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대통령실은 지난 21일 김 여사가 국회 청문회에 참석할지 여부에 대해 “‘위헌·위법적인 사안에 대해 대통령실은 타협할 생각이 없다’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며 불출석 입장을 밝혔다.
앞서 국회 법사위는 지난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민동의 청원 관련 2차 청문회에 부를 증인을 국민의힘 불참 하에 재석 16명 중 찬성 10명으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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