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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민주 ‘윤 2차 탄핵 청문회’ 강행에 “이재명 방탄 위한 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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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민주 ‘윤 2차 탄핵 청문회’ 강행에 “이재명 방탄 위한 쇼”
  • 박두식 기자
  • 승인 2024.07.21 16: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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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적·위법적 청문회 즉각 중단하라”
“불법파업조장법·방송 악법에 맞설 것”
▲ 유상범 국회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뉴시스
▲ 유상범 국회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청원 2차 입법 청문회를 예고한 데 대해 “오로지 이재명 방탄을 위한 탄핵쇼”라고 밝혔다.

조지연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에서 “민주당은 위헌적, 위법적 탄핵 청원 청문회를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조 원내대변인은 지난 19일 1차 청문회를 언급하며 “채 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을 정쟁으로 악용하고, 탄핵의 불쏘시개로 쓰겠다는 민주당의 폭주에는 민생도, 국민도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우리 경제를 파탄으로 몰고 갈 불법 파업 조장법, 방송 장악을 위한 방송 악법 강행에 단호히 맞설 것”이라며 “민주당이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를 유도해 탄핵 선동에 악용하겠다는 음모를 온 국민이 알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더 이상 민주당은 이재명 방탄을 위해 국회를 무법천지로 만들지 말라”고 경고했다.

조 원내대변인은 논평 후 취재진과 만나 “헌법상, 국회법상 탄핵소추에 대한 법제화가 돼 있는데 우회적으로 하는 것 자체가 위헌적이고 위법적”이라며 “청문회가 청원법 상에도 규정되지 않은 만큼,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청문회를 즉각 중단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여야 간 합의되지 않은 법안을 추진하는 데 대해선 “민주당이 강행하려는 법 자체가 민생과 무관한 법이라는 것을 밝히고, 불법파업조장법이라든지 현금살포법이라든지, 방송장악 악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필리버스터를 통해 이 법의 부당성, 위법성, 의회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민주당의 행태에 대해 소상히 국민들께 알려드릴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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