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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야 ‘25만원 지원법’에 “강행시 권한쟁의심판·가처분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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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야 ‘25만원 지원법’에 “강행시 권한쟁의심판·가처분신청”
  • 이광수 기자
  • 승인 2024.07.16 15: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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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현금살포법 동의 못 해”
▲ 질의하는 조은희 의원. /뉴시스
▲ 질의하는 조은희 의원. /뉴시스
▲ 질의하는 조은희 의원. /뉴시스

국민의힘은 16일 ‘2024년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 이른바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을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추진하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여당 간사인 조은희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절대로 25만원 현금살포법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이는 헌법상 삼권분립을 무력화하는 위헌 법률이며, 미래세대에게 어마어마한 빚 폭탄을 (떠넘기는)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만약 거대야당이 끝까지 힘으로 밀어붙인다면 헌법재판소 위헌법률심판 제청 등을 통해 반드시 위헌성을 밝혀내도록 하겠다”며 “아울러 권한쟁의심판 청구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민생위기극복특별법은 민주당 당론 1호 민생 법안이다. 지급 대상을 ‘전 국민’으로 명시하고 지급액은 소득 수준에 따라 25만~35만원 사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또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급하되, 지급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행안위 전체회의를 열고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에 관한 공청회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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