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영업자에 2014년 8월까지 영업신고 계도
고양시 덕양구에서는 지난 2010년도부터 성행하고 있는 머리카락 염색 서비스만 제공하는 ‘염색 체험방’에 대하여 3월 3일부터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더불어 영업신고를 하고 업소를 운영 하도록 계도하는 등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공중위생관리법상의 미용업은 손님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영업에 해당되며, 머리카락 자르기, 모양내기, 염색, 파마 등을 행할 수 있다. 그간 염색 체험방의 경우 주로 손님이 직접 염색을 하는 영업형태로 운영됨에 따라 미용업 영업신고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손님이 직접 염색을 행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영업장소를 손님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영업할 경우 미용업 신고대상에 해당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염색 체험방 영업자가 고령으로 자격취득에 장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여전히 염색체험방의 상당수가 미신고로 운영되고 있으며, 저렴한 비용으로 염색을 원하는 어르신들의 수요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 2014년8월31일까지 계도기간을 설정하고 적극적으로 영업신고토록 안내하여 건전한 영업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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