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5-07-13 10:38 (일)
인천 남동구, 인도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확대 운영
상태바
인천 남동구, 인도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확대 운영
  • 이강여 기자
  • 승인 2023.06.30 11: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도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확대 운영
인도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확대 운영

 인천시 남동구가 보행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인도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확대 운영한다.

 30일 구에 따르면 인도 내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신고요건이 기존 5분 간격 사진 2장에서 1분 간격 사진 2장으로 변경된다. 

 이번 조치는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의 주민신고제 제도개선 방안을 반영한 것으로, 기존 5대 주정차 금지구역에 ‘보도 구간’을 추가했다.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주민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주정차 사진을 일정 시간 간격을 두고 찍어 신고하면 공무원의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주민신고제 운영 시간은 평일 08:00~20:00, 주말 및 공휴일 09:30~17:30이며, 변경 사항은 원활한 제도 정착을 위해 7월 한 달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8월 1일부터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 관계자는 “인도 위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보행자의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실시하는 만큼 구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