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3-28 16:40 (목)
인천광역시, 폭염대비 노숙인·쪽방주민 보호 대책 마련
상태바
인천광역시, 폭염대비 노숙인·쪽방주민 보호 대책 마련
  • 이강여 기자
  • 승인 2023.05.26 11: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쪽방주민 가가호호(家家戶戶) 방문 지원 및 전기시설물 안전점검 실시
인천시청
인천시청

 인천시가 폭염대비 노숙인과 쪽방주민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인천광역시는 하절기 폭염 등에 취약한 거리노숙인 및 쪽방 주민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보호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2023년 하절기 노숙인 등 보호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올해 하절기 보호대책 기간은 6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다. 시는  한 여름에 해당하는 7~8월을 집중보호기간으로 정하고 주야간 순찰 확대, 무더위 쉼터 개방 등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노숙인들의 위기상황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군·구, 노숙인 시설,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거리 노숙인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군‧구, 노숙인시설, 경찰서 등과 현장활동을 강화하고, 보건소, 119구급대, 인천시의료원과 연계한 긴급 의료지원을 실시한다. 

 공무원과 노숙인 시설 종사자로 구성된 ‘공동대응반’을 운영해 거리 노숙인 밀집지역과 쪽방촌을 주기적으로 순찰하고 거리 노숙인에게는 건강 상태 확인, 긴급 구호 물품 지급, 무더위쉼터 운영 및 안내 등의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현재 인천시 내 노숙인 시설 입소가능인원은 180여 명으로, 해오름일시보호소(서구 은혜의 집)에서는 응급잠자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시설 입소를 원치 않는 노숙인에게는 고시원과 연계한 임시주거를 최대 3개월까지 지원하고 있다. 

 또한, 태풍 및 집중호우 등 하절기 자연재해에 대비하고 시설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5.22.~7.21.까지 노숙인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으로, 노숙인 시설 기능 보강에는 2억 1,700만 원을 지원한다. 

 인천시와 쪽방상담소는 쪽방 주거지를 순회 방문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안전사고 요인 등을 신속히 파악해 대처하고 있으며, 6월에는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의뢰하여 쪽방 거주자 221가구를 대상으로 전기시설물 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석철 시 보건복지국장은 “여름철 극심한 폭염으로 취약한 거리 노숙인 및 쪽방 주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해 노숙인 시설 종사자 및 군구의 역할이 중요한 시기로, 하절기 노숙인 보호를 위해 신속하고 적극적인 위기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