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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2023년 상반기 징수대책 보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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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2023년 상반기 징수대책 보고회 개최
  • 이강여 기자
  • 승인 2023.05.21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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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액 해소 위한 대책 마련 등 논의
▲ 강화군 징수대책 보고회 개최 모습.
▲ 강화군 징수대책 보고회 개최 모습.

강화군은 지난 18일 세입증대 및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2023년 상반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대책 보고회’를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과년도 체납액 3000만원 이상인 9개 부서의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부서별 징수 실적을 분석하고, 각 부서별 체납 발생 원인과 문제점,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군은 올 한 해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말까지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 부동산이나 각종 채권에 대한 압류와 추심,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체납자별 맞춤형 징수활동을 적극 전개할 계획이다. 또한 무재산 및 압류 자산으로 충당이 불가능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결손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태산 부군수는 “고물가·고금리 등 경제 상황이 어려워져 징수 여건이 좋지 않지만 세외수입은 지방세와 함께 지역 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중요한 재원이다”라며, “관련 부서들과 함께 체납액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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