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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위기청소년 없게” 특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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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위기청소년 없게” 특별지원
  • 류효나 기자
  • 승인 2023.03.23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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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7일까지 특별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 동작구청 전경.
▲ 동작구청 전경.

동작구는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청소년을 위해 내달 14일까지 특별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사업’은 보호자로부터 실질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관내 청소년에게 생활비, 학원비 등을 지원한다.

대상자는 9세~24세 중 ▲학교 밖 청소년 ▲가출·범죄·폭력피해 등 위기상황에 놓인 청소년 ▲다른 법 및 제도를 통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 등이다.

특히 올해는 지원 기준이 완화돼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면 된다. 지원 분야는 생활, 건강, 학업, 자립, 상담, 법률 등 8개다.

신청은 청소년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주민센터로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 또는 앱을 통해 할 수 있다.

기타 사항은 교육미래과(820-9391) 또는 거주지 동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위기 청소년 특별지원으로 경제적,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을 보호할 것”이라며 “미래세대의 주역인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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