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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2023년 1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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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2023년 1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 접수
  • 송준성 기자
  • 승인 2023.03.07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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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24세 청년 대상, 3월 31일까지 온라인 신청
▲ 고양시, 2023년 1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 접수.
▲ 고양시, 2023년 1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 접수.

고양특례시가 청년의 정기적인 소득지원을 통한 사회활동 촉진 및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해 2023년 3월 31일 오후 6시까지 1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접수받는다.

청년기본소득은 신청일 기준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경기도에 최근 3년 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원을 카드형 고양시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1분기 지급대상자는 1998년 1월 2일생부터 1999년 1월 1일생으로 일자리플랫폼 잡아바 통합접수시스템에서 신청기간 내 발급한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해 신청하면 심사 후 4월 20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받는다.

지급받은 지역화폐는 고양시 관내 IC카드 단말기가 있는 연매출 10억 이하 매장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 홈페이지 및 고양시 콜센터(031-909-900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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