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6-02-01 15:07 (일)
의정부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온라인 사전 접수 안내
상태바
의정부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온라인 사전 접수 안내
  • 송준성 기자
  • 승인 2023.01.13 11: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정부시는 관내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 시 온라인 사전 접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청에 방문하여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 시 소요되던 민원 처리 기간을 7일에서 최대 1일로 단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온라인 사전 접수 시 담당자가 필요 요건을 미리 검토함으로써 민원인은 시청에 한 번만 방문하면 중개업 개설등록 신청과 동시에 원하는 날에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수령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의정부시청 홈페이지 방문 후 [열린민원 ▶부동산민원 ▶원스톱 개설등록 신청] 순서로 접속, 본인 인증을 통해 사전 신청이 가능하며, 그 외에 FAX, 이메일 또는 카카오톡에서 의정부시청 토지정보과를 채널을 추가해 신청이 가능하다.

 의정부시는 “민원 신청 소요기간 단축과 더불어 온라인 신청 즉시 피드백이 가능한 소통창구 마련으로 더욱 민원 편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