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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횡령·배임' 효성 조석래 회장 영장심사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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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횡령·배임' 효성 조석래 회장 영장심사 출석
  • 천정인 기자
  • 승인 2013.12.18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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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의 세금 탈루 및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효성그룹 조석래(78) 회장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18일 법원에 출석했다.

이날 오전 10시12분께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청사에 모습을 드러낸 조 회장은 '비자금 조성을 보고받았거나 지시한 사실이 있는지', '분식회계는 어떻게 소명할 것인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입을 굳게 다물었다.

조 회장은 1997년 외환위기 당시 해외 사업에서 발생한 적자를 털어내기 위해 10여년간 1조원대 분식회계를 해 법인세 수천억원을 탈루하고,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세탁한 자금으로 1000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계열사에 적자를 떠넘겨 800억여원의 손실을 끼치고 효성캐피탈에 수천억원대 불법대출을 지시한 혐의다.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윤대진)는 지난 10일과 11일 이틀 연속 조 회장을 소환해 법인세 탈루 및 비자금 조성 경위 및 규모 등을 집중 추궁한 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및 조세포탈 혐의를 적용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조 회장의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대출금 사용 내역과 국외재산도피 혐의 등을 보강 조사할 방침이다.

그러나 조 회장은 조사 과정에서 "공적자금을 받지 않고 누적된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경영상 판단을 한 것이고, 차명계좌를 통해 개인 횡령이나 비자금 조성을 지시한 사실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전휴재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밤 늦게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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