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들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그동안 문제로 지적받은 시도, 시군구의 불합리한 자치법규 790개가 일괄 개선되고 규제지도 정보시스템이 구축된다. 또 기업활력지수가 공표되고 담당 공무원들을 위해 적극행정 면책제도도 활성화된다.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기재부·산업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13일 대통령 주재 제4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4단계 투자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자체 규제개선 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안행부 조사에 따르면 지자체 규제 중 90%가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규제법정주의)의 위임에 따른 규제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지자체 사무에 대해 규제를 신설하는 비중이 10% 미만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지방등록규제 3만7679건 중 자치사무 관련 규제는 9.9%인 3722건에 그쳤다.
각종 규제가 해석, 적용되고 집행되는 곳이 지역 현장임에도 기업들은 지자체의 규제로 인해 많은 고충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 7월16~9월25일 전국 402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기업의 36.3%가 지자체의 조례·규칙 및 지방공무원의 행태를 기업 규제 고충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번에 발표한 '지자체 규제개선 방안'의 주요 내용은 먼저 불합리한 자치법규 등 일괄 정비다. 모든 광역·기초 지자체(244개)를 대상으로 조사(9~11월)한 결과 모두 22건, 790개 조례·규칙 등 문제 사례를 발굴했다.
정부는 이를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해당 지자체에 권고해 일괄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4가지 유형을 나눠 보면 첫 번째가 상위법·시행령 등을 반영하지 않은 조례·규칙 등 개정 권고가 8건이었다. 그중 계획관리지역의 공장입지 관련 업종 기준 입주제한 규정이 이미 2009년 폐지됐지만 9곳의 지자체는 조례에 업종제한 근거를 유지하고 있었다.
두 번째 유형은 상위법에서 지자체별 탄력적 적용이 가능하도록 조례에 위임했음에도 지자체가 이를 소극적으로 규정한 경우가 8건이었다.
특히 산업단지 건폐율 상한기준이 80%임에도 6개 지자체는 70%로 정하고 있고 1곳은 60%로 제한하고 있었다. 이로 인해 토지매입 비용이 증가하는 등 토지활용 효율성이 낮아 기업 경쟁력 저해요인으로 작용했다.
세 번째 유형은 상위법 근거가 없는 지자체 규제를 폐지 권고한 경우다. 모두 4건이었는데 이중 환경보호 등을 사유로 법령 근거 없이 관내 특정업종의 공장입지를 사전적, 원천적으로 제한한 경우가 있었고, 지자체별로 고유한 상표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과도한 서류(시장·군수 추천서 등)요구로 기업부담이 발생하는 경우였다.
네 번째 유형은 조사과정에서 발굴된 문제점에 대해 대안을 제시해 해소한 경우다. 모두 2건이었는데, 4개 기업이 50억원을 들여 인접 부지에 공장을 증설하려 했지만 이 부지의 공장 허용범위가 제한되어 공장 증설에 애를 먹은 경우다.
이를 지자체가 희망 부지 외에 인근 지역까지 모두 9만㎡를 공장증축이 가능한 용도지역으로 변경해 100억원의 신규투자와 120명의 고용증대, 200억원의 생산유발 효과를 볼 수 있게 됐다.
또 하나는 사유지인 공장 진출입로를 지자체가 매입해 재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에 반영해 도로를 놓기로 한 경우다. 이로 인해 30여개 기업이 연간 500만원 가량을 절약할 수 있게 됐다.
◇지자체 규제개선 시스템 구축도
정부는 또 지속가능한 규제개선 시스템 구축을 통해 지자체간 규제개선 경쟁을 유도하고, 지자체의 불합리한 행태로 인한 고충도 줄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자체 '규제지도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기업이 지방규제·기업정책을 한눈에 비교·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시스템은 기업들이 고충을 제기하는 빈도가 높은 지방규제를 선별해 자치법규 상 규제기준을 전국지도에 색깔로 표시하는 것이다.
또 기업활력지수 공표 및 규제개선 실적평가로 지자체별 기업규제 수준 등을 단일한 기준으로 측정·평가해 공개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자발적인 규제 및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경쟁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규제통합정보시스템 알림기능도 개선해 법령 제·개정 사항이 실시간으로 전파되도록 법령 제·개정사항 알림기능을 규제통합정보시스템(rims.go.kr)에 구축하기로 했다. 지자체 업무망(시도 '행정관리시스템', 시군구 '새올행정시스템')에도 연계된다.
지자체의 불합리한 행태로 인한 고충도 줄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안행부, 중소기업 옴부즈만 및 광역지자체가 협력해 '기업규제 신고센터(온-오프라인)'를 설치키로 했다. 특히 규제개혁위원회,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구축된 '규제개선 온라인 신고시스템'을 지자체 홈페이지 등에 연계키로 했다.
여기서 발굴된 규제 고충 문제는 지방규제개선위원회(안행부)에 상정해 정기적으로 심의, 추가적인 인·허가 지연 등을 막기로 했다.
또한 고충을 신고한 기업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업민원 보호·서비스 헌장(조례) 제정을 권고하고, 안행부가 행정기관의 기업 민원인에 대한 불이익 조치도 접수해 사실여부 조사 및 시정조치를 권고키로 했다.
특히 '적극 행정 면책제도' 활성화 및 감사를 통해 적극적인 행정 처리를 유도하기로 했다. 2009년 신설된 면책제도는 지자체 별로 도입돼 있으나 운영 실적은 극히 미미한 상황이다. 안행부에 따르면 A도의 경우 지난해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사례가 전혀 없었다.
정부는 지방규제개선위원회를 통한 개선사례를 모든 지자체에 공유해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도록 유도하고, 투자를 가로막는 불합리한 행태가 반복될 경우 안행부 및 시·도 자체감사를 벌이기로 했다.
또 기업관련 담당 실무자 및 관리책임자 등에게 규제개선 및 기업서비스 관련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우선 내년 3월까지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6~12월 교육을 하기로 했다. 지방행정연수원 및 시·도 공무원 교육원 등에 인·허가 담당자(도시계획, 환경, 보건위생 등) 교육과정도 신설하기로 했다.
안행부 관계자는 "이번 지자체 규제개선 방안이 일선 현장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자체 부단체장 회의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