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경찰서는 금은방에서 여주인을 폭행하고 수천만원에 달하는 금품을 훔쳐 달아난 회사원 이모(45)씨를 강도살인미수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달 4일 오전 11시15분께 서울 성동구 송정동의 금은방에 들어가 벽돌을 넣은 양말로 주인 김모(57·여)씨를 6~7차례 내리친 뒤 금 제품 788g(210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손님이 뜸한 월요일 오전 시간 대에 여주인 혼자 가게를 보고 있는 것을 노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카드빚에 시달려 오다가 범행을 하게 됐다"고 진술했다.
금은방 주인 김씨는 뇌진탕으로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다. 김씨는 자신이 피를 흘리며 쓰러진 뒤에도 이씨가 폭행을 멈추지 않자 바닥에 엎드려 죽은 척을 해 간신히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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